경제용어 공부

[경제용어 공부] CFD 차액결제거래

코복이 2023. 5. 1. 21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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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CFD (contract for difference)

- 일종의 '빚투'
-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의 변동에 따른 차익만 얻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
-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 결제 함
e.g) 4천원에 1만원 만큼 주식 삼. 1.5만원이 되면 5천원 받고 6천원으로 떨어지면 증거금 4천원 지불

 

📌특징

1) 주식은 금융사가 대신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음. (대주주의 양도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기도)

2) 증거금률 최대 40%로 2.5배의 레버리지 가능 (e.g. 4천만원으로 1억 거래 가능)

3) 레버리지로 포지션 잡을 수 도 있고 하락 예상시 공매도(숏 포지션)를 할 수 도 있음(양방향 가능)

*단, 동일 종목에 양방향 보유 불가

4) 주가 하락으로 증거금 초과한 손해 발생 시 추가 담보금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(마진콜)

 

 

📌사례

최근(23년 4월 말) 대성홀딩스, 삼천리, 서울가스, 세방, 하림지주 등 대주주 지분률이 높고 유통 가능 주식수가 적어 주가 올리기 좋은 8개 종목에 임창정씨 등 연예인, 기업인, 큰개미들 등 투자자를 모아 CFD 거래 함 . 근데 작전세력 빠지며 주가가 떨어지며 담보금이 부족해지자 대량 반대매매.. 그 다음은 모래성이 무너지듯 아래 그림처럼.. 

 

출처: 유튜브 너굴경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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